경찰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19분쯤 제주시 영평동 신성여고 서쪽 200m 도로에서 김모(16)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양모(47)씨의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김군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김군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식당에서 영평동 인근으로 음식 배달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경찰은 김군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모습은 승용차 블랙박스에도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와 별도로 김군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에는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켜서도 안 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고용주가 김군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배달을 시켰는지 등 고의성 등을 조사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 된 이상 고용주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고용주를 불러 위법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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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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