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 4.3 시민아카데미] (3) "정부 수립후 작전 통제권 미군이...초토화작전, 美 지시.방조 없이는 불가능"

 

4.3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7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희생자는 총 2530명. 하지만 군법회의 자체가 불법이었다.

 

특히 제1차 군법회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계엄령을 선포했고, 제2차 군법회의는 유령법률인 '국방경비법'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

<제주의소리>가 4.3 7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한 '4.3시민아카데미'가 14일 오전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IMG_1253.JPG
▲ 김종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대표.

지난달 31일 열린 첫 강의가 4.3의 개요를 짚었다면 두 번째 강의는 '초토화작전', 세번째인 이날 강연은 이승만 정권의 불법 계엄령과 군법회의를 다뤘다.

불법 군법회의가 주목받게 된 것은 1999년 추미애 의원이 국가기록원에서 수형인명부를 발굴, 공개하면서부터다.

계엄령이 선포됐던 1948년 12월 제1차 군법회의는 제주도민 870명에게 형법 제77조(내란죄)를 적용해 희생됐다.

1949년 6월과 7월에 이뤄진 제2차 군법회의는 제주도민 1660명을 국방경비법 제32조(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또는 방조)와 국방경비법 제33조(간첩)를 적용해 희생시켰다.

김종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대표(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는 초토화작전 당시에 이뤄진 '계엄령'부터 다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단기 4281년(1948년) 11월1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을 공포한다.

 

계엄령.png
▲ 김종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대표가 공개한 4.3 당시 불법 계엄령.

계엄령은 대통령령 제31호로 이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친필 서명이 담겨졌고, 내용은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 지구를 합위지경으로 정하고, 본령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할 것을 선포한다. 계엄사령관은 제주도 주둔 육군 제9연대 대장으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선포한 계엄령은 위헌적이고 불법이었다.

1948년 7월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64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다. 실제로 계엄법은 1949년 11월24일 제정됐다.

또한 1949년 4월1일 만들어진 미군 비밀문서에는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 바 없으며, 비상사태(the state of emergency)가 계엄령(martial law)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적시돼 앴다.

한마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포한 제주도 계엄령은 '불법'이었다.

김종민 대표는 1948년 7월5일 공포되고, 8월4일 효력이 발생한 국방경비법 역시 제대로 된 법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제2차 군법회의의 근거는 계엄령이 해제됐기 때문에 국방경비법 제32조와 제33조(간첩) 위반 혐의로 제주도민 1660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김 대표는 "국방경비법이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8년 7월5일 공포됐다. 과도입법위원회가 만든 것으로 나오는 데 실질적으로 제정.공포된 바 없는 유령법령"이라고 규정했다.

 

IMG_1254.JPG
▲ 김종민의 4.3 시민아카데미에 참석한 도민들. 

정부 수립 이전 과도입법위원회가 만든 법률은 총 12개. 하지만 실제로 국방경비법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과도입법위원회가 만든 법률은 미군정 관보에 모두 실려있지만 국방경비법은 없다. 허위로 조작돼 만든 법률로서 법안 '번호'도 없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게다가 1949년 6월과 7월은 계엄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도 없었다. 국방경비법에는 모든 조항이 국법 피적용자라고 적시돼 있다.

이런 허명의 법률로 제주도민 1660명은 전국 각지 형무소로 수감됐다.

1차와 2차 군법회의로 제주도민 2530명은 무기와 20년 이상은 마포와 서대문형무소, 15년은 대구형무소, 7년형 대전형무소, 여성은 전주형무소, 미성년자는 인천형무소로 분산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마포와 서대문, 인천형무소에 있던 수형인은 행방불명됐고, 나머지 대전 이남 형무소에 있던 수형인은 대부분 학살당했다.

초토화작전과 불법 계엄령, 그리고 불법 군법회의의 책임은 당연히 당시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IMG_1255.JPG
▲ 김종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대표.

또 김 대표는 미국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미 군정이 끝나고 정부가 수립된 후 8일만인 8월24일 한미 군사협정이 체결됐고, 이 군사협정으로 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갖게 됐다.

따라서 제주에서 벌어진 9연대와 2연대의 대규모 초토화작전은 미국의 지시-방조-조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한편, '김종민의 4.3시민아카데미'는 <제주의소리>가 4.3 70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했다.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4.3의 전 과정과 향후 과제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흔치 않은 4.3 전문 강좌다.

강사는 제주신문, 제민일보 기자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 제주4.3평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 김종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대표다. 김 대표는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와 <제주4.3사건 자료집>, <4.3은 말한다> 등을 편찬·집필했고, 취재 과정에서 7000명에 달하는 4.3 희생자 유족을 만나면서 30년간 4.3 하나만을 파고든 현장·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 손꼽힌다.

시민 아카데미는 ▲제주4.3의 배경과 전개 과정(3.31) ▲초토화 작전과 군법회의(4.7) ▲4.3이후 70년-제주4.3진상규명운동사(4.14) ▲제주4.3의 현황과 과제(4.21) ▲현장답사(4.28) 순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