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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를 사실상 이용하지 않고 연장허가만 받으며 목적 외로 일부 이용한 시설에 대한 지하수 사용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93년 서귀포시내 한 생활시설에 대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 이후 실질적인 이용없이 연장허가를 받으며 시설을 유지해 왔다.

추가 연장허가가 끝나자 A씨는 2017년 5월 재차 연장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제주도는 실제 사용량이 적고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해 7월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A씨는 허가 받은 수량이 적고 허가 목적 외 사용도 하지 않았다며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0년 이후 사용량이 미비하고 2016년 세 차례 검침에서는 사용량이 없었다”며 “2002년 해당 부지가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돼 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식당 임대에 따른 사용과 인접한 과수원 사용을 주장하지만 이는 생활용수 사용 목적에 벗어난다”며 “결국 허가 받은 목적외 사용에 다른 허가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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