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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마련..."4,3관련 법적 조치 안해"

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대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해 위법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이 연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대표발의)과 4월5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위성곤 대표발의)이 잇따라 발의됨에 따라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규정(안)은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토록 했다. 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돼 공포된 상태다.

인사혁신처는 이처럼 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원희룡 지사는 22일 이를 공포했다.

지방공휴일 지정조례가 제정, 공포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가 처음이다.

조례 적용대상은 제주도의회, 제주도 본청, 하부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등으로, 일선 학교나 민간 사업체는 대상이 아니다.

당초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의원발의로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자 인사혁신처는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법령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로 하여금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대법원 제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4월3일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위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공휴일 지정을 지원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4.3 지방공휴일 위법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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