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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에서 벌어진 이른바 영장회수 논란과 관련해 최초 문제를 제기한 여검사가 자신에 대한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제주지검 출신 A(42) 검사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검찰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논란은 2017년 6월14일 오후 5시쯤 제주지방법원에 넘겨져 접수번호까지 부여된 B씨의 압수수색 영장이 30여분만에 검찰에 회수되면서 벌어졌다.

당시 제주지검은 의료 관련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B씨의 3000만원 상당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담당검사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6월14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김한수(51.24기) 차장검사는 전결 처리후 자료를 지검장실로 올려 보냈다.

법원에 영장 접수가 이뤄지기 1시간 전 이석환(54.21기) 제주지검장은 영장청구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차장검사에게 지시했지만 담당직원은 이를 법원에 접수시켰다.

당시 김 차장은 부장들과 미제사건 처리를 논의중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차장이 영장을 찾았지만 이미 접수된 뒤였다. 이에 오후 5시 담당 직원을 통해 영장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전산상 이미 접수가 이뤄진 영장이 다시 지검으로 돌아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A검사는 자신도 모르게 영장이 회수됐다며 대검찰청에 경위서 제출과 함께 감찰을 요청했다.

대검은 김 차장검사가 검사장이나 주임검사 등과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영장회수 사건 지휘라인에 있던 김 차장검사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대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제주지검 검사 20명에 대한 총 83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이중 A검사 관련이 22건이었다.

검찰이 이를 이유로 A검사에게 징계를 내리자 이에 반발해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A검사는 징계와 관련해 다른 검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올해 1월 정기인사에서 제주지검을 떠나 대구지검 산하 지청으로 이동했다. 김 차장검사는 2017년 8월 인사에서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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