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명부와 날짜.형량 등 일치..."1949년 군법회의 입증 중요 증거"
 
제주4.3 당시 불법감금과 고문을 당한 제주도민에게 형 집행을 요구하는 군(軍) 공문서가 공개됐다. 4.3수형인 18명의 재심 청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가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 연 재심 청구 세 번째 재심기일에서 변호인측은 4.3 수형인 ‘군집행지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지휘서는 4.3 당시 제주군 책임자인 수도경비사령부 함병선(육군대령) 제2연대장이 대구형무소장에게 형 집행을 요청한 공문서로, 피고인 성명과 본적, 군법회의 종류, 죄명, 판결 등이 기재됐다.
 
피고인은 1949년 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아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제주4.3 피해자 오영종(88)·현우룡(93)씨다.
 
지휘서에는 ‘국방부에 의하여 제2연대장 함병선 육군대령’이라고 명시됐다. 또 ‘오른쪽 사람은 별지 군법회의와 같이 판결 확정 되었사오니 즉시 집행함을 요함’이라고 적혀 있다.
 
4.3수형인 18명은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무효라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다만, 기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 군사재판이 열렸다는 자료를 찾지 못해 입증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군집행지휘서가 공개돼 재심 청구소송에서 중요 증거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지휘서는 1999년 공개돼 지금까지 유일한 기록으로 알려진 4.3 ‘수형인 명부’와도 연결돼 있다. 수형인 명부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사재판을 받은 2530명의 이름, 형량, 형무소 등이 적힌 명단으로 당시 군사재판의 설치, 죄목, 재판 내용 등이 적힌 ‘군법회의 명령’의 별지로 첨부돼 있었다.

이 군법회의 명령에도 군집행지휘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계엄지구 사령부 사령관·수도경비 사령부 보병 제2연대장 함병선의 직인이 찍혀 있다.

지휘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4.3도민연대는 “지휘서는 수형인명부와 함께 1949년 작성된 공문서로 군법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며 “당시 군법회의는 국방부 지휘로 집행됐고, 그보다 높은 지휘체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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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피해자인 현우룡씨 군집행지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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