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예멘에서 70여명의 현지 국민들이 제주에 집단으로 입국해 법무당국이 방문 목적과 난민신청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일 오후 예멘인 76명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했다.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이들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 관광객 형식으로 입국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 국적자는 168명이다. 이중 90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때문에 법무당국도 무사증 입국자들이 집단 난민 신청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대한 근거를 두고 2013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2014년부터는 각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13년 난민 신청자가 단 1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으로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브로커 등을 통해 난민을 신청하는 이른바 가짜 난민이다. 지난해까지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부분은 종교적 이유를 내걸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2013년 첫 난민 신청 이후 제주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을 받은 A씨는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중국 내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종교단체와 연을 맺고 2004년부터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제3국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쳤던 인물이다.
중국 수사당국은 A씨가 라오스에서도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하자 자수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3월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난민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평온한 생활을 한 만큼 박해의 공포가 없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도 돈을 벌기 위한 경제적 이유라며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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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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