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5월28일 오전 9시25분] 6.13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고등학교 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석,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제주의소리> 독자 제보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 A씨가 이날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했다. 
 
A후보는 체육대회 참가자들을 향해 “4년 전에 (선거에) 출마하면서 동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며 “이번에 다시 염치없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다시 한 번 저를 도와달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는 영원하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착하게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한 뒤 마이크를 넘겼다. 
 
A후보의 공개 지지 호소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집회 등에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벌금 400만원에 처해진다.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31일부터다.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31일 이전에는 ‘예비후보’ 수준의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공식선거기간 이전에 각종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후보 발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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