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공식 이의 제기..."교육의원 재직시 신고됐던 토지 누락" vs 金 "실무자 실수"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후보 측이 제시한 김광수 후보 재신신고 누락 의혹 자료. 사진 위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명기된 토지가 사진 아래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에 나온 재산내역에는 명기돼 있지 않다.
[기사수정 : 29일 오후 4시]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후보 측이 29일 경쟁 상대인 김광수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선거캠프 이정원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수 교육감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이의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의제기서에서 "김 후보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시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의 토지 보유 현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에 나온 재산내역의 토지 보유 현황이 다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의원 당시 김 후보의 재산내역이 공개된 관보에는 제주시 오라2동 881번지 토지 578.00㎡가 명시됐지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 후보의 재산 내역에는 이 토지가 누락됐다는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관보에는 김 후보의 토지 보유 현황이 총 3건이나, 후보자 정보에는 총 2건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자 재산 내역과 후보자 정보 재산 내역을 신고하는 기준일이 2017년 12월 31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유 현황이 서로 달라 신고누락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8일자 후보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해당 토지 보유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에 재산 누락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의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본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선관위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사실을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후보는 같은날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실무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재산내역 누락과 관련 지난 24일 후보등록 과정 중 후보등록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과정에서 일어난 실무자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이어 "오늘 오전 해당 기사를 확인한 직후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선관위에 즉각 정정신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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