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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서 항소심 유죄로 뒤집혀 ‘대법원 상고 기각’...법원, 피해 여성 진술 신빙성 인정

언니의 결혼식 참석차 제주를 찾은 필리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형부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등 치상)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전모(39)씨의 상고를 30일 최종 기각했다.

논란이 된 사건은 2월15일 새벽 도내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전씨는 필리핀인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월18일 치러질 결혼식을 위해 아내의 가족들을 국내로 초대한 상황이었다.

제주를 찾은 B씨의 가족은 아버지와 오빠, 여동생 등 모두 3명이었다. 전씨는 범행 전날인 2월14일 아내를 친구들과 식사하도록 한 뒤 함께 시간을 보내라며 호텔까지 예약했다.

홀로 집으로 돌아 온 전씨는 15일 0시쯤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여동생 A(20)씨를 추행하고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2017년 10월19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거부가 없었고 억압하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절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쟁점은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관되게 피해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집 안에 아버지와 오빠가 있었음에도 저항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언니의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벌어졌다는 특수성을 고려했다.

결국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3월14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 구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망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성충동 개선의 여지가 있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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