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재산신고 때 '오라2동' 토지 빠져...김광수 "실무자 실수, 당시 주의처분 기억"

▲ 2015년 관보를 통해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내역. 김광수 후보 소유의 오라2동 881번지 토지 보유 현황이 누락돼 있다.
6.13지방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신분이었던 3년전 재산신고 때도 해당 토지를 누락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하며 '제주시 오라2동 881번지 토지 578.00㎡' 보유 사실을 누락해 논란을 샀다. 교육의원 당시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의 토지 보유 현황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에 나온 재산내역의 토지 보유 현황이 달랐던 것이다. 

특히 공직자 재산 내역과 후보자 정보 재산 내역을 신고하는 기준일이 2017년 12월 31일로 같음에도, 토지 보유 현황이 서로 달라 신고누락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실무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선관위에 즉각 정정신고를 진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교육의원 시절 재산신고에서도 해당 토지를 누락했다.

2015년 3월 26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된 '2015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자료상 김 후보의 재산내역에는 문제가 된 '제주시 오라2동 881번지 토지'가 빠져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이 토지는 2002년에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 재산신고 당시에도 김 후보의 소유였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등의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현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역시 등록 사항에 포함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재산심사 누락사항이 있으면 금액의 정도에 따라 처분이 내려진다. 개별 시도마다 처분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억원 이상의 재산신고 누락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후보의 토지가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 김광수 후보 재신신고 누락 의혹 자료. 사진 위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명기된 토지가 사진 아래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에 나온 재산내역에는 명기돼 있지 않다. ⓒ제주의소리
이와 관련 김 후보는 30일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누락된 건도 이번과 똑같은 일이다. (배우자 소유의)조산원 옆에 냇가에 있는 땅이 다른 필지로 돼 있어서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엄청나게 비싼 땅도 아니고 제가 그걸 숨기려고 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단순 실수였을 것"이라며 "당시 실무자와 지금의 실무자가 같았으면 실수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다른 친구에게 맡겼더니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당시에도 소명을 하고 (공직자윤리위로부터)주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제가 재산과 관련한 개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너무 늦기전에 재산누락 사실이 밝혀져 정정할 수 있어 참 다행이고 (상대 후보측에)감사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