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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칼호텔 전경. ⓒ칼호텔 홈페이지.

국도 무단점용, 공유수면·개울은 사유화, 서귀포시는 방치...市 "철저한 점검 후 조치"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한진그룹 이명희 ‘갑질’ 제주올레 길도 막았다’ 기사와 관련해 서귀포칼호텔이 수십년동안 국도와 속칭 '검은여 해안' 공유수면 등을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31일 오전 10시20분 브리핑을 갖고 서귀포칼호텔이 도로와 공유수면 등을 무단으로 점용했다며 사용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귀포시가 수십년간 사용 허가를 연장해주고, 공유재산 사유화 논란이 일자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1985년 영업을 시작한 서귀포칼호텔은 호텔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을 이유로 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387㎡), 3257번지(99㎡), 3245-48번지(5만3229㎡ 중 일부) 등 3필지의 국도를 무단으로 점용했다. 호텔 측은 자체적으로 우회 도로를 개설한 상태다. 

칼호텔이 국도를 점용할 당시 숙박업 등 허가권은 정부가 갖고 있었다. 호텔 측은 정부와 국도 사용 등에 대해 협의한 문건을 갖고 있어 무단 점용은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또 칼호텔이 1989년부터 개울 등 사용허가를 받은 뒤 사유재산 처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1일 2020년 8월31일까지 투숙객 산책로를 명목으로 토평동 3253번지 개울 4094㎡에 대해 사용허가를 연장했다. 점사용료는 1286만원이다.

2013년 6월1일에는 2018년 5월31일까지 투숙객 휴식공간과 산책로 명목으로 토평동 511번지 공유수면 331㎡ 사용을 연장했다. 점사용료는 91만4000원이다. 
▲ 빨간색 표시 부분이 제주올레 6코스 중 폐쇄된 일부 구간. 서귀포 해안절경이 빼어난 곳으로 공유수면과 맞닿은 해안경관을 호텔이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제주올레 6코스는 파란색 선을 따라 칼호텔 외곽을 돌아서 지나가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칼호텔은 사유재산 보호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에 대해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도로법 제3조에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이에 따라 칼호텔이 공공의 자원인 자연 경관 등을 사유화(私有化)해 공공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2007년 개장한 제주 올레 6코스 중 서귀포칼호텔을 지나는 길 일부가 2009년 폐쇄되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칼호텔이 점용 허가를 받은 뒤 공공의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활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개울과 공유수면 등의 사용 허가를 계속 연장해줬다고 해명했다. 

허가권을 쥔 서귀포시가 공공 재산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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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칼호텔 산책로 전경. ⓒ칼호텔 홈페이지.

이날 브리핑에서 서귀포시 김재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윤창 관광진흥과장, 현용필 건설과장 등은 “(사유재산처럼 활용되고 있는 줄은)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국도는 사용허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례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 개울은 '지속적인 개방'을 칼호텔 측에 요구하겠다. 공유수면의 경우 재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라며 “시민단체 입회하에 공유수면 주변 측량을 실시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한진그룹이 리모델링해 서귀포칼호텔과 연계, 최고급호텔을 만들겠다며 매입한 파라다이스호텔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통해 약속의 조기 이행을 요구키로 했다. 

김 국장은 “칼호텔 관련 의혹에 대해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하겠다. (일반인들이)자유롭게 해안경관을 조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레꾼들이 검은여에서 서귀포칼호텔 경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부터 개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파라다이스 호텔 내 산책로 일부가 해안선 침식 등으로 인한 낙석 사고 및 노후된 시설로 인해 시민과 방문객의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통제를 결정한 것이며,  추후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한 후 호텔 부지 내 일부 시설을 부분 운영하거나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의소리>는 4월27일 대한항공과 (사)제주올레 협의에 따라 2007년 개장한 올레6코스 중 서귀포칼호텔을 지나는 길 일부가 2009년 호텔측의 일방적 요구로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호텔 책임자를 불러 올레꾼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해 폐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귀포시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서미모)과 서귀포시민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칼호텔이 ‘검은여해안’의 경관 등을 무단 점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31일 오전 10시20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김재웅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현용필 건설과장, 정윤창 관광진흥과장이 서귀포칼호텔 해안 경관 사유화 논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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