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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국에 예멘을 포함하면서 최근 지역사회에서 불거진 예멘인들의 무더기 난민 신청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안)’을 공고하고 6월1일부터 무사증 불허국가에 예멘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제주 무사증 불허국가는 기존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등 11국에서 12개국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예멘의 남‧북부 분리 이후 정치와 치안 불안 등을 이유로 예멘인들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집단 입국할 개연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제주에서는 2017년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제주간 부정기 항공기가 취항하면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던 예멘인들의 제주 입국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무사증 입국과 동시에 무더기 난민 신청에 나서면서 출입국 당국이 민원처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 중 500여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신청을 했다. 이는 올해 제주 난민신청자 총 800여명의 절반을 훨씬 웃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멘은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국으로 지정돼 입국을 위해서는 현지 국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내일(1일)부터 무사증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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