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연대는 “2002년부터 시행되는 제주 무사증 제도는 관광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이제는 무사증제도가 불법난민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이 난민의 빗장을 닫기 시작하면서 주변국이 아닌 대한민국 제주도로 난민이 몰리고 있다”며 “이는 무비자 여행객의 난민신청이 가능한 난민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연대는 “난민법은 신청과 동시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 불법난민사태를 조장하고 있다”며 “인도적 체류허가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행정력과 국비까지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민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 불법 난민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제주를 안전한 관광도시로 환원시키기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도민연대가 난민 반대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제주 모 시민단체 명칭을 무단 사용하다 항의를 받고 급히 삭제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주최측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