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31일 공보단 발표를 통해 “향후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 측은 지난 23일,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주도민일보, 아주경제 등 언론사 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회의 끝에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주도민일보, 아주경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날 원 후보 공보단 발표는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원 후보 측은 “심의위원회는 해당 언론사들이 선거 시기 특정 후보자와의 관련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보도하면서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며 "후보자 사진을 의혹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여타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심의위 결정 내용을 알렸다.

원 후보 측은 “또한 뉴스제주의 보도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해당 언론사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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