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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5월24일 기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869명이다. 이중 예멘인이 479명이다. 아동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신청자도 다수 존재한다.

예멘은 2015년 3월 시작된 내전으로 인구의 70%인 2000만명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19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 예멘을 떠났다.

국가인권위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인력과 지원체계의 부재로 난민 심사를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주거와 생계 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가 있다”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고 주된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신속한 난민심사로 불확실한 난민신청자로서의 대기기간을 줄여야 한다”며 “난민심사 기간 생계와 주거 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정치와 치안 불안 등을 이유로 예멘인들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로 집단 입국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6월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제주 무사증 불허국가는 기존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등 11국에서 12개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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