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관인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인 신분 확인과 투표용지 배부 등 투표 사무를 참관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6시간 참관했을 경우 4만원(식비 별도)이 지급된다.
김보성 정의당 제주선대위원장은 “투표는 국민들의 가장 큰 권리”라며 “투표참관인 활동이 투표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일이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청은 사무실(747-2016)로 연락하거나, 온라인(http://bit.ly/정의당참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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