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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계획허가제'를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유보했다고 비판하자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 발끈하며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후보 부성혁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문대림의 계획허가제야 말로 공약(空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부성혁 대변인은 "문 후보는 정체도 밝히지 못하는 정책위원의 허무맹랑한 논평에 기대지 말고 먼저 ‘계획허가제’의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밝히라"며 "문 후보가 주장하는 ‘계획허가제’는 영국에서 유래하는 제도로 지방개발 계획에 따라 사전신청, 논의, 검토, 자문,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원희룡 후보가 이미 제주미래비전계획에서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이다. 이를 마치 자신들이 처음 생각해 낸 것처럼 주장하는 문 후보 측이 애처로울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부 대변인은 "원 후보는 제주도 난개발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하여 ‘계획허가제’의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놓았다"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계획허가제’를 바로 시행할 수 없고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였기에 장기 계획으로 남겨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계획허가제는 행정법 학계에서 입법론으로 검토되어 오고 있지만 실체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도"라며 "이런 제도를 마치 도지사가 되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허언’에 다름 아니"라고 꼬집었다.

부 대변인은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의 폐혜는 결국 도민이 책임져야 한다"며 "문 후보는 ‘계획허가제’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먼저 그 근거 법률과 근거 조문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 후보 이정민 정책위원은 2일 논평을 내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계획허가제"라며 "계획허가제가 법적 근거만 있다면 바로 시행하겠지만 국토계획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원은 "문대림 후보는 공약 중에 계획허가제 시행이 있다.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개소식에선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만큼 제주사회가 시급하다는 얘기"라며 "그는 계획허가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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