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서 단지 9만원 어치 술을 마셨을 뿐"…'제보자 신원 확인 없이 보도 오해불러'

제주의 소리가 24일자로 보도한 '한나라당 도의원 수십만원 음주' 제하 기사와 관련해 확인 결과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25일 한나라당 A 도의원은 "당초 보도한 50만원대의 음주가 아니라  단란주점에서 9만 5000원 어치의 술을 마셨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의 소리가 A 의원을 비롯해 동행했던 단란주점 사장과 모 단체 대표 문 모씨에게 다시 확인한 결과 '22일 밤 제주시 한림읍 모 단란주점에서 A 의원은 일행들과 9만 여원 상당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 의원이 단란주점에서 나온 후 모 호텔로 들어갔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A 의원은 일행들과 S호텔 1층 소주방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진 후 23일 새벽 12시30분에서 1시경 귀가한 사실'이 확인돼 이 역시 보도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이 내용을 알려준 제보자에 대해 신원 확인을 철저히 거치지 못한 채  보도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의 소리는 24일자 보도와 관련해 A 의원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의 명예에 심려를 끼친데 대해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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