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화홍보는 불법"…후보진영 "전화밖에 없다" 맞서

열린우리당 제주도지사 경선주자들이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 전화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이게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상 금지된 불법선거운동이어서 열린우리당과 각 후보진영이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당법과 공선법 대로 전화선거운동을 금지할 경우 당내 경선 선거운동은 4000명에 가까운 선거인단을 일일이 찾아가 명함을 돌리거나 전자우편 발송, 그리고 선거당일 정견발표 밖에 할 수 없어 극히 제한된 선거운동 속에 당내 경선이 제대로 치러질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과 공선법상 당내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전화선거운동을 하지 말도록 열린우리당 제주도당과 각 후보들에게 13일 통보해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정당법·공선법, 명함배부·홍보물 발송·전자우편 정보제공만 허용

공선법 60조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인 경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배부와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제공, 홍보물만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다.

또 당내 경선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31조의 3(당내경선 운동)은 경선후보자가 정당을 통해 선거인단에게 발송하는 홍보물 1종 발송과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옥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만을 허용하고 이 역시 전화홍보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각 후보진영에서는 13일 새벽 3853명의 선거인단 명부가 공개되자 전 조직원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혈연, 학연, 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수 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전화접촉에 나서고 있다.

3853명 선거인단 개별접촉 사실상 힘들고 선거인단 전자우편은 공개도 안돼

호별 방문이 금지돼 경선후보가 선거인단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힘든 데다 여론조사기관에서 공개한 선거인단의 정보는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밖에 없어 법에서 정한 이메일 홍보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때문에 각 후보진영에서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A후보 캠프의 한 자원봉사자는 "선관위에 따르면 경선에서 후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을 통해 홍보물을 발송하고, 경선당일 날 정견발표가 고작인데 이 것만 갖고 어떻게 후보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면서 불만을 털어놓았다.

각 후보진영 "전화홍보 방법밖에 없다"…알면서 불법선거운동

B후보의 한 인사도 "후보당 수천만원을 들여 경선을 하는데 언론사에서도 해 주지 않고 법으로는 손발과 입마저 묶어 놓고 경선을 하라면 선거인단이 후보를 어떻게 알고 선택할 수 있겠느냐"며 "깨끗한 선거도 좋지만 법이 현실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C후보 캠프의 관계자는 "선관위에서는 전화홍보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럼 가만히 앉아서 (경선에서) 떨어지란 말이냐"라고 말한 후 "지금 전화홍보를 하지 않는 캠프가 어디 있느냐. 불법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전화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진영에서는 상대방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고발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선관위는 이에 대해 "경선은 당내 후보를 뽑는 행사로 선거운동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하나 전화를 통한 홍보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도지사 선거운동을 하는 결과로 이어져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현실적으로 경선후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취지를 이해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사전에 선관위와 함께 각 후보진영에 전화홍보를 하지 말도록 교육을 시켰으나 현실적으로 홍보방법이 제한돼 있어 전화홍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법은 하지 말라고 하고 후보진영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하니 우리로써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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