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에 댓글을 통해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현재 <제주의소리> 기사에는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은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로부터도 댓글 삭제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제주의소리>는  선관위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실명 댓글'을 일괄 삭제합니다. 

댓글 하나 하나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선거운동기간이 끝난 후에는 실명 인증 없이도 다시 자유롭게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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