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150만· 고충홍100만원 벌금 선고
청년위원장 법정구속, 강상주 도당위원장 벌금 100만원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비리가 나타난 한나라당에 철퇴가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고충정 수석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의원에 당선된 한나라당 신관홍·고충홍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청년위원장 김형규씨는 징역 1년으로 법정구속시켰다. 강상주 도당위원장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또 한나라당 공천에 신청했던 김진배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강성언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형규.고충홍 피고인 등은 차용금을 빌려주며 의례적이며 통상적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김형규 청년위원장이 도당 지위와 역할, 돈을 준 경위나 목적을 비춰보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당정치시대로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선거를 부정부패하게 만드는 등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명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인물과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할 선거에서 자금력을 통해 공명정대해야할 선거과정을 흐리게 한 것은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관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형규 도당 청년위원장에게 식사값으로 100만원을 제공했고, 고충홍 의원은 김형규 위원장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관홍.고충홍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음에 따라 한나라당은 장동훈 의원을 포함해 총 3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됐다.

한편 5.31지방선거 직전 마을주민들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민 의원의 선고공판은 이날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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