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금품공천과 관련해 김영표 전 사무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영표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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