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반대주민회-밀양송전탑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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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등이 8일 대법원 앞에서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강정 해군기지·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규정하고, '거래 수단'으로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 5일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지난 2012년 원고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결을 뒤엎고 대법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을 일컫는다. 

법원 행정처는 이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국방부가 승인한 최초 사업 실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데 근거로 작용했던 중요판 판결이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해당 판결들은 사법부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표현됐다.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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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등이 8일 대법원 앞에서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강정 주민들은 "우리가 믿었던 '법관의 독립성'이 산산이 부서졌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해 법원을 찾았던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강정 주민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판결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력 사례'로 자화자찬하고, 거래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 나아가 대법원이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라. 더불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양승태 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재판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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