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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출신의 무더기 난민신청으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법무당국이 제주에서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취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5월30일 기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948명에 이른다. 이중 절반이상인 519명이 예멘인이다. 중국인은 293명이다.

예멘은 2015년 3월 시작된 내전으로 인구의 70%인 2000만명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19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 예멘을 떠났다.

이들 중 말레이시아로 떠난 예멘인들 중 상다수가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쿠알라룸푸르 부정기 항공편을 통해 연초부터 제주에 무더기로 입국했다.

무사증은 관광이 목적이지만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곧바로 난민신청에 나섰다. 국기야 법무부는 무사증이 악용되고 있다며 6월1일자로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거국가에 포함시켰다.

이 조치로 제주 무사증 불허국가는 기존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등 11국에서 12개국으로 늘었다.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력과 지원체계의 부재로 불만이 생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원에 나설 것을 법무당국에 주문했다.

논란이 일자 제주출입국·관리청은 제주도와 제주보건소, 제주의료원, 제주적십자사, 농협, 수협, 축협,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과 협의해 의료와 교육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내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취업을 적극 돕기로 했다. 실제 일부 업장에서 예멘인들이 채용도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민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허가할 것”이라며 “경찰과 협조해 치안 불행 등에 대비한 치안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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