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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10시30분쯤 서귀포시 한 아파트에 피의자인 김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여성의 집으로 가는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살해한 남성이 자신을 무시해서 죽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45)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12일자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2일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강정동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A(27.여)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10시30분쯤 김씨가 피해여성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먼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뒤이어 오전 10시35분쯤 피해여성이 집으로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김씨가 피해여성을 폭행해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도 두 사람 외에 제3자가 드나든 모습은 없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나는 피해자와 사회적·종교적 멘토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직후 김씨는 직접 119에 신고해 피해여성을 병원으로 향하게 했지만 경찰은 살인 혐의 적용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 결과 피해자가 복부좌상에 의한 췌장파열과 복강내 대량 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범행 직후 김씨가 혈흔을 없애는 등 증거인멸 흔적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집에 열쇠를 이용해 먼저 들어갔고 범행 직전 분노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약 1년 전 부인을 통해 피해여성과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피해자의 거주지도 김씨가 지인을 통해 소개시켜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B(30.여)씨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B씨는 과거 김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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