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측은 고경실 제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문 후보 홍진혁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됐다. 고 시장은 ‘본청 실국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찬을 진행해 직원들에게 격려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사비용은 제주시청 총무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시장이) 직접 나서 주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26개 읍면동에 대한 직원 오찬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전까지 비슷한 형식의 오찬간담회가 없었다는 제주도청 직원의 말을 빌면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관권선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고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량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은 빠른 시일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도내 한 일간지는 고 시장이 이례적으로 각 실·국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