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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모(51.여)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9일 서귀포시 모 투표소에서 특정 제주도지사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 11일 이를 50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방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 당일 손가락으로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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