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청, '6개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취업' 예외규정 적용...생계 막막 예멘인들 '단비'
제주에 머무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유예기간 없이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계에 곤란을 겪고있는 예민인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1일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1:1 취업알선까지는 아니어도 SNS, 시민단체 등을 통해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곳을 찾아오는 예멘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14일과 18일 이틀동안 제주출입국청에서 취업설명회가 열린다. 14일에는 어업, 18일엔 요식업 분야 취업에 관한 내용이다. 즉석에서 취업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제주를 찾는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이 쇄도하자 법무부는 6월1일 예멘을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거주지를 '제주'로 제한했다. 급증하는 난민을 감당할 수 없게되자 임시처방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거주지만 묶어뒀을 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내 거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생계도 막막해졌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없어 취업 허가가 날 때까지 당국의 연락만 기다려야 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예멘 난민 신청자는 519명.
난민 신청자는 난민법 40조 2항에 따라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6개월의 유예기간은 '취업 목적의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들에게 6개월은 너무 긴 시간이다. 6개월 동안 숙박시설에 투숙하면서 끼니를 해결할 만큼 여유있는 예멘인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생활비가 바닥 나 공원 등지에서 노숙하는 상황까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중에는 임신부, 몸이 아픈 사람도 있다.
제주지역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난민 심사 기간 생계,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난민 신청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재량으로 '체류자격 외 취업허가'를 할 수 있게 한 법무부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 그 근거다.
출입국청이 극심한 내전을 겪고있는 예멘의 상황을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6개월의 유예기간 없이 취업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수·축산업과 요식업 위주로 취업 허가를 해줄 생각이다. 또한 관련 인권단체 등과 협의해 의료, 한국어 교육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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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수 인턴기자
moonks@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