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등에 의거해 지난달 30일자로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이랜드그룹 자회사 (주)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대표 강성민)가 추진하는 애월복합단지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해발 약 400m 고지 58만7726㎡에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2023년까지 4934억원을 투자해 △한국문화체험마을 △팜 문화 체험마을 △국제아트미술관 △월드아트 테마정원 △K-POP 공연장 등을 조성한다. 또 숙박시설로 △한옥리조트 △아트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아티스트빌리지 등 579실이 계획됐다.
애월복합단지에 들어서는 건물은 최대 3층(20m) 높이로 조성된다.
당초 이랜드는 2013년 3월부터 제주도 토지비축 공모사업으로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보유한 48만2915㎡를 포함한 총 87만5346㎡에 무려 694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복합타운 건설 사업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2014년 11월 경관 심의위원회가 공모사업 목적과 토지이용계획이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심의 보류했다.
2015년 12월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사업자가 오름 랜드마크 아이디어가 빠진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계획으로 개발사업 사전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공모지침 제23조에 따라 제주도가 개발사업 후보자와 공모시행조건 이행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점 △개발사업자로 선정해 통보하지 않은 점 △비축토지 개발사업 후보자가 선정된 후 30개월이 경과하도록 공모지침에 부합하는 비축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제주도가 개발사업 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개발사업 후보자가 공모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2016년 2월 사업 취하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고, JDC로부터 확보한 토지 48만2915㎡에 애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올해 4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애월복합단지 사업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부대 의견으로 ▲사업 마지막 단계에 분양 숙박시설 조성 ▲도민상생 방안 이행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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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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