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부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출입국청) 앞은 취업, 구호물자 수령을 위해 찾은 300여 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로 북적였다. 출입국청은 지난 14일과 이날 이틀동안 농·수·축 산업, 요식업 분야에 대한 취업 설명회를 열었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 신청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하지만, 출입국청은 예멘의 특수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유예기간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 A씨(32)는 “우리를 받아준 사실 만으로도 한국에 정말 고맙다.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갚고 싶다.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금 내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불법을 저지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레이시아를 통해 제주로 입국했다. 그는 “난민법이 있는 나라 가운데 무사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뿐이었다”며 “난민 인권을 보장해주는 나라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호소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버스터미널 인근 숙소 방 3개에 17명의 친구와 같이 지냈다. “숙박비가 밀려 여권을 카운터에 맡기고 공원에서 노숙하는 동료도 있다. 심지어 그중엔 임신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에 대한 경계나 반대 의견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도내 체류 중인 난민에 대한 과도한 혐오는 우려스럽다”고 했다.
글로벌이너피스 고은경 대표는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도민 게시판에 게재된 난민 수용 반대 게시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에 걸맞게 난민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원희룡 제주지사도 주간정책회의에서 “(예멘인들은) 전쟁을 피해 제주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잘 응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18일까지 집계된 예멘 난민 신청자 수는 549명이다. 관계자는 "14일 교육을 받고 취업한 사람은 257명이고 오늘은 137명이 취업했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나머지 인원은) 개별적으로 취업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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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수 인턴기자
moonks@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