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법무부-제주경찰청, 예멘 난민 대책 공동 브리핑...제주체류 6~8개월 예상

법무부와 제주도가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중에 돌고 있는 예맨 난민 신청자에게 1인당 13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가짜 뉴스'로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예멘 난민 신청자가 최대 8개월 정도 지나면 '인도적 체류자'가 돼 제주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주도와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권지원과 도민안전에 대해 공동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는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이 참석했다.
▲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

안동우 부지사는 "2015년에 발발한 예멘 내전으로 549명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했고, 현재 일부 귀국 및 타 지역으로 출도한 인원을 제외한 486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위해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법무부는 급증하는 예멘 난민에 대해 출도제한(육지부 이동금지) 조치를 4월30일 실시했고, 6월1일자로 무사증을 불허해 예멘 난민의 입국은 중단된 상태"라며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생계비가 부족해 공원과 해변 등에서 노숙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발생되자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 신청을 하면 개별심사를 거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이후 난민으로 결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예멘 난민 신청자의 경우 아직까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71명이 지난14일 어선이나 양식장에 취업했고, 18일에는 131명이 요식업체에 취업했다. 총 402명이 취업한 것이다.

안 부지사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과 함께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도민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처음 맞이한 국제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과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구호 및 지원활동으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재정지원을 하고,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자원봉사 단체를 통해 인도적 지원활동을 개시했으며,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한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 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숙소 주변, 주요 도로 및 유흥가 등을 중점으로 순찰해 도민 불안감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예멘 난민 신청자 1인당 138만원이 지원돼 혈세 낭비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도균 청장은 "난민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138만원이 지원되지만 난민 신청 단계에서는 생계비로 40여만원이 지원된다"며 "40만원도 개별적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에서 예멘인에게 지원된 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난민 신청 단계에서 생계비로 40만원을 신청한 예멘인은 360명이 있지만 아직까지 한 사람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개별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아주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안 부지사는 "난민 1차 심사를 거치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데 인도적 체류허가가 나오면 이동의 자유가 생긴다"며 "난민 신청자들이 인도적 체류허가가 나오면 제주가 아닌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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