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내 예멘 난민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유엔난민기구가 18일 법무당국과 제주도에 인도주의적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는 "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단기간 대규모 난민신청은 유례가 없었다"며 "난민 신청자를 돕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제주도민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먼저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다. 한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의 난민 신청은 신중하게 심사돼야 한다고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난민기구는 예멘인은 물론 한국에 있는 모든 난민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를 조력할 준비가 됐다. 그 어떤 예멘인도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예멘으로 강제송환돼선 안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의 입장문 전문.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대규모 난민신청은 제주도나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었던 것으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로부터 피신한 예멘 난민 신청자를 돕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제주도민들이 보여준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대한민국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소수의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자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다.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의 난민 신청은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예멘인은 물론,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난민 및 난민 신청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조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울러 지금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예멘으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단호한 입장이다.

2018년 6월 18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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