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은 예멘 난민이 최근 우리 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난민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난민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37명보다 132% 늘었다.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 125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인도(656명), 러시아(654명), 이집트(630명), 중국(609명), 예멘(552명), 파키스탄(472), 기타 국가(2905명) 등이다. 

1994년 4월 우리나라 최초 난민 신청자가 생겼고, 올해 5월까지 4만470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했다. 

2013년 7월1일 당시 새누리당 소속 황우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난민신청자가 급증했다. 

1994년 4월부터 난민법 시행을 앞둔 2013년 6월까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난민신청자는 총 5580명 수준이었다. 연평균 280명이다. 

2013년 7월1일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5월까지 5년간 무려 3만4890명이 난민 신청했다. 연평균 6978명 수준으로, 난민법 시행 이전보다 연평균 신청자가 무려 2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올해 난민신청자가 급증했다. 올해 들어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하루 기준 71명이 난민신청하고 있다. 하루 최대 140명이 난민 신청한 날도 있다. 

법무부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난민 신청자가 1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199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 총 4만470명 중 2만361명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다. 이중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540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 난민인정률은 4.1% 수준이다. 

국가별로 파키스탄이 474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4253명), 이집트(4253명), 카자흐스탄(3069명), 나이지리아(2031명), 인도(1935명), 방글라데시(1745명) 등 순이다. 

한편, 최근 제주로 몰리는 예멘 난민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예멘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난민 수용으로 사회가 불안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난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제주도와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기도 했다. 

제주도는 구호 및 지원활동으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재정지원을 하고,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자원봉사 단체를 통해 인도적 지원활동을 개시했으며,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 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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