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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명선원 유치원 부속 건물.
[속보]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원명유치원 건물 철거 놓고 불교계-제주시 공방’ 기사와 관련해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제주시는 21일 화북동 원명선원 내 원명유치원 등 건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대집행 예정일은 다음달 20일이다. 

철거 대상은 유치원과 사무실, 주택 등 건물을 포함한 4573㎡다.

제주시와 불교계는 10여년 전 태풍 '나리' 내습 때 침수 피해를 입은 원명유치원 등 건물 철거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원명선원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에 의해 원명사 법당, 유치원, 관리사 등이 침수된 적 있다. 2008년 2월에는 원명선원 일대 31만㎡가 침수위험지구 '다 등급'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원명선원 측은 제주시에 원명유치원 등 토지와 건물 매입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제주시는 2014년 3월 보상비 20여억원을 지급했다. 

보상비 수령 이후에도 원명선원 측은 유치원아 졸업, 원명사 신축 등을 이유로 수차례 정비 공사 연기를 요구했고, 제주시는 이 역시 받아들였다. 

제주시는 2014년 11월10일부터 2017년 10월31일까지 원명선원 측에 9차례에 걸쳐 이전을 촉구했다. 또 올해 2월5일부터 4차례 계고를 했다. 

제주시는 5월15일 최종 4차 계고를 통해 6월15일까지 이주를 요청했지만, 이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불교연합회(회장 관효)는 원명유치원 등 건물이 '무소유'의 법정스님을 비롯해 현대문학인을 배출한 문인들의 산실이자 불교문화유산인 만큼 철거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와 불교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7월20일 예정된 행정대집행에서 양측간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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