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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난민신청 예멘인 첫 난민 심사가 이뤄지는 25일 오후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각종 정보를 교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실제 체류자 486명 첫 심사 ‘전체 8개월 소요’...인도적 체류허가시 다른 지역 이동 가능

사상 초유의 중동지역 출신자들의 무더기 난민 신청 사태와 관련해 출입국 당국이 사전 준비를 마치고 올해 신청자에 대한 첫 난민 심사에 돌입했다.

일부 예멘인들이 심사 앞서 출도제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출입국 당국의 입장이 명확해 심사 전까지 이동제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청)은 올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 561명 중 난민신청자 549명을 대상으로 25일 오후부터 첫 난민심사를 시작했다.

당초 제주청은 이들 전원에 대한 심사를 계획했지만 출도제한 조치 직전 일부 예멘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실제 체류자인 486명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중 아동을 동반한 4가족과 여성 등 상황이 급한 신청자를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에는 난민 전문 심사관과 난민 통역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민간 통역사가 함께한다.

법무부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심사관과 통역관 2명씩을 제주에 추가 배치했다. 다만 중국 등 다른 국적 난민 신청자도 있어 예멘인 심사에는 전체 심사관 3명 중 2명만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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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25일 난민신청 예멘인 549명 중 실제 체류자 486명에 대한 첫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난민 심사는 1인당 한달가량 소요되며 전체 심사에는 8개월이 걸린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심층인터뷰를 위해 심사는 통상 3~4시간 가량 이뤄진다. 심사관 1명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2~3명에 불과해 예멘인 전체 심사에만 꼬박 6~8개월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사는 비공개며 인정여부는 1인당 통상 한달 정도 걸린다. 이르면 7월말 올해 신청자에 대한 첫 심사 결과가 나온다. 경우의 수는 난민 인정과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세 가지다.

2016년 예멘인 7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49명이 난민신청을 했지만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다. 다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례는 있다.

난민 인정시 난민 체류비자(F-2)를 얻고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 보장을 받게 되지만 불인정시 출국 절차를 밟게 된다. 인도적 체류허가의 경우 제한적 체류가 가능하다.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난민법에 따라 강제송환 되지 않고 출도 제한 조치도 피해갈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 활동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나면 상당수 예멘인들이 자연스럽게 제주를 떠나 취업이 편한 수도권 지역에 정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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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올해 난민 신청 예멘인 첫 심사가 이뤄진 25일 난민 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실제 제주청의 도움을 받아 양어장 등에 취업한 예멘인 중 10% 이상이 적성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뒀다. 일부는 출도 제한을 해제해 달라며 제주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청은 출입국관리법상 관광객을 위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예멘인들이 정작 난민법에 근거한 무더기 난민 신청에 나선 만큼 출도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류 외국인의 활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현재 예멘인들은 관광객을 위한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국했으며 원칙적으로 무사증 입국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사증 입국자가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난민법을 이용해 난민신청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멘인들은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아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마저 인정 받지 못하면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류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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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난민신청 예멘인 첫 난민 심사가 이뤄지는 25일 오후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각종 정보를 교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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