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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초 제주공항 폭설 대란 과정에서 불거진 대한항공 항공기의 엔진 파손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제설을 책임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직원들이 징계 위기에 놓였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진행하고 제설 작업을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2명에게 경징계 이상 인사조치와 특별점검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지시했다.

문제의 항공기는 2016년 1월25일 오후 10시50분쯤 체류객을 수송하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10시50분쯤 제주공항에 착륙하다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착륙 직후 여객기 오른쪽 둘레 10m의 4번 엔진 덮개 절반가량이 떨어져 나갔다. 파편까지 활주로에 널브러지며 1시간가량 항공기 10여편이 지연운항 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당시 항공기는 승객없이 운항승무원 2명과 승무원 8명 등 모두 10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엔진 파손 충격이 크지 않아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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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공항공사는 제설작업 과정에서 활주로등 안쪽에 1.5m 높이의 눈 더미를 그대로 방치했다. 제설차가 눈을 치우는 과정에서 활주로 주변에 눈이 누적돼 쌓였다.

사고 항공기는 보잉사에서 제작한 B747-400기종으로 전체 날개길이는 64.92m다. 파손된 4번 엔진은 지상에서 1.3~1.7m 높이로 날개에 고정돼 있다.  

공항안전운영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등에서 비포장구역 방향 15m 지점까지 눈은 높이 0.3∼1m 미만으로 제거해야 한다. 반면 당시 높이 1.5m의 눈이 그대로 쌓여있었다.

감사원은 기체 파손 피해를 당한 대한항공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의 재정적 손실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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