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윤리위, 성희롱·폭언→인권센터, 갑질 의혹→교무처..."자체조사 실효성 의문" 지적도
최근 ‘갑질 교수’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제주대학교가 논란의 당사자인 A교수의 연구 실적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제주대 연구윤리위원회 도양회(공과대학 전자공학전공 교수) 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30분 대학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26일) 연구윤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모 학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관련된 내용’ 안건을 상정, 예비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에는 위원 총 9명 중 6명이 참석했다.
A교수를 둘러싼 의혹은 △성희롱, 폭언 등 인권 관련 의혹 △제자 공모전에 자녀 이름 끼워넣기 등 연구 실적 관련 의혹 △제자에게 자택 청소 지시 등 갑질 의혹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인권과 관련된 의혹은 제주대 인권센터에서 맡아 이미 조사를 진행중이다. 규정상 인권 관련 조사는 60일 이내로 마무리해야 해 조만간 A교수의 성희롱, 폭언 등 의혹에 대한 제주대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연구 실적과 관련된 내용은 이날 윤리위가 밝힌 예비조사에서 다뤄진다. 갑질 의혹은 제주대 교무처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학내 규정상 예비조사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윤리위는 연구 윤리 관련 규정이 마련된 2007년 이후 A교수의 연구 실적을 예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도 위원장은 “예비조사는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단계다. A교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이 큰 목적이다. 의혹 제기자와 A교수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질문지를 만들어 학생 등에게 배포해 A교수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A교수의 반박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도 위원장은 “예비조사 과정에서 의혹 제기자와 A교수간 의견이 엇갈리게 되면 윤리위 차원에서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엇갈리지 않는다면 예비조사 결과를 관련 부서 등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조사만 하고, 징계 절차나 수사 의뢰 등 후속 절차는 담당하지 않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제주대 강영순 교무처장은 “윤리위와 인권센터, 교무처는 각각의 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징계위원회를 소집할지 등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제주대 규정상 경찰 수사 의뢰나 징계위원회 회부 등은 총장의 권한이다. 결국 A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은 송석언 총장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강 처장은 “크게 3가지 범주의 조사 결과를 놓고 각각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고, 병합될 수도 있다. 또 각각의 건으로 경찰 수사 의뢰가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 “A교수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교육부 담당 부서에 계속 보고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A교수 의혹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제주대 안팎에선 대학 자체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 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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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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