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멘난민 종합대책 발표...악용사례 없애기 위해 난민법 개정, 난민심판원도 신설
또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원 검증을 철저히 하고,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29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오수 차관은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4월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 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출도제한)조치 했다"며 "(이후)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1일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불허 국가로 지정, 제주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 2013년에는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며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및 국내법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다만, 법무부는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 심사 인력 추가 배치를 약속했다.
김 차관은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는 총 4명(통역 2명 포함)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음 주 내에 직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며 "(이럴 경우)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 ~ 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차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난민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난민심판원 신설도 약속했다.
김 차관은 "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남용적 신청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심판원을 신설,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지만 사안의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달라"며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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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