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30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제주도내 단체들이 30일 집회를 갖고 무사증제도 폐지와 난민 강제출국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협회, 바른인권국민대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사랑의 지능기부회 등은 이날 오후 6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 예멘인 집단난민 신청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모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무사증 제도는 관광과 통과의 목적으로 제주에 입도해 한 달간만 체류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 후 난민신청한 자들은 합법적인 입국자라 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서는 난민 심사신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즉시 강제출국 조처해야 한다. 저들 예멘인들이 체류하다가 온 말레이시아는 안전한 나라이며 저들과 같은 이슬람 국가이므로 그 곳으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jpg
▲ 30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들 단체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징집거부와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자발적으로 떠난 자들을 박해를 피해 온 난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제주지사와 법무부 장관은 온정주의와 인권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즉시 대한민국의 주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저들을 강제퇴거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관광 활성화는 관광 인프라 투자와 질 높은 관광서비스의 개발로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불법입국과 체류를 부추기는 무사증 제도는 오히려 관광,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 이미지를 훼손시킬 뿐"이라며 "불법입국자들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무사증 제도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난민법상의 절차를 악용해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자들과 이들을 부추겨 돈벌이를 하려는 불법 브로커들의 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번 예멘인 집단 난민신청 사태와 같은 대규모 난민신청자의 유입으로 우리사회에서 불안과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난민법 개정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