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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관련 '가짜뉴스'-혐오 확산에 설명자료 발표  

제주 예멘 난민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인터넷 등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난민 혐오'가 갈수록 확산하자 법무부가 5일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떠도는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들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법무부가 오해 소지가 있다며 예로 든 항목들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 

◇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온 예멘인, 난민 맞나?

예멘이 내전 중인 것은 맞지만 말레이시아를 거쳐 비행기로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자 개인별로 심사를 거친다.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3국을 거쳐 온 난민 신청자의 경우, 제3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인지 여부, 제3국에서의 체류상황과 처우, 본국으로의 송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난민 신청, 거부할 수 있나?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의무가 있어 난민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 실제로 난민들은 국가 유공자보다 처우가 좋을까?

6.25 참전용사의 연금보다 난민 지원생계비가 더 많고 참전유공자는 지정병원에서 고작 60%의 지원을 받는 반면, 난민은 무상지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는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요건과 나이, 질병 등을 고려해 기준에 부합하는 취약자를 선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지원의 경우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본인부담비용의 90%를 감면 혜택 받는다"면서 "난민 신청자의 경우 국민보건상 필요한 결핵, 에이즈, 매독 등 기본항목에 대한 검진비용만을 지원하며, 부상이나 수술 등으로 긴급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난민 신청자 취업허가는 곧 내국인 일자리 잠식?

법무부는 “취업분야는 국민들이 기피하는 농·수·수산업 및 요식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난민 신청을 알선해주는 브로커가 있다는데...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들어 6월까지 난민브로커 39명과 허위 난민신청자 1474명을 적발해 의법조치했다. 법무부는 “국내 불법입국을 알선하거나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범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난민 신청자가)난민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짓 진술·서류 제출 사실이 밝혀지면 난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예멘 난민들은 왜 제주 밖을 벗어날 수 없나.

법무부는 4월 30일 제주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486명에 대해 출도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관광객 유치 목적의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사람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육지로의 이동이 허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기간 동안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 미국·유럽에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법무부는 “이는 사실이다. 지난 한해 미국은 약 2만3000명, 독일은 25만6000명에게 난민 또는 보충적 지위를 부여했다”면서 “우리와는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정부도 해외 사례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의 난민보호협회 탈퇴는 사실인가?

법무부는 “미국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GCM(Global Compact on Migration, 국제이주에 관한 협약)이다. 미국은 지난해 약 2만3000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 난민 심사 인력 충원이 늦은 이유는?

법무부는 “제주도에 짧은 기간 동안 갑자기 난민 신청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5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난민심사 대기건수가 1만5700여 건에 이르고 있다”며 “사무소 마다 난민심사 인력부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 난민신청은 영어 등 주요 언어로만 처리하나?

법무부는 증가하는 난민신청자의 민원편의를 고려해 2015년부터 총 6개 언어(한글, 영어, 중국어, 불어, 아랍어, 우르드어)로 된 신청서를 마련해 시행했다.

법무부는 “난민불인정결정 및 사유는 한글·영문을 병기해 통지하고 불인정의 구체적 사유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부득이 한글로 된 붙임자료를 첨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전염병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 받을 우려는?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전염병 여부 등이 포함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진단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예멘인도 모두 난민 신청 시 결핵, 매독, 에이즈 등의 검사결과가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 정신질환 예멘인이 서울에서 치료 받은 것은 사실인가?

법무부는 “자살 충동 우려가 있는 에멘인이 제주도내 입원실(폐쇄병동) 미비로 서울로 이송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며 “환자인 점을 고려했다.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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