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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490명 중 17명 자진출국...임산부 등 7명은 출도제한 조치 해제

제주에 체류하며 올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24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자진출국했다.

1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에 들어온 예민인 난민신청자 490명 중 17명이 개인사유 등을 이유로 제3국으로 출국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 과정에서 출도제한 조치에 걸린 전체 예멘인 중 7명에 대해 다른 지역 이동을 허가했다. 허가 대상은 타지에 가족이 있거나 임산부, 환자 등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류 외국인의 활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상 관광객을 위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예멘인들이 정작 난민법에 근거한 무더기 난민 신청에 나선 만큼 출도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무사증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다른 지역 이동이 금지돼 있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다.

국내 이동은 제한되지만 다른 국가로의 이동은 자유롭다. 이 경우 6개월 이내 제주로 재입국은 가능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무사증 입국이 금지된다.  

2016년 예멘인 7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49명이 난민신청을 했지만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인도적 체류허가도 2016년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

출입국‧외국인청은 6월25일부터 체류중인 예멘인 466명에 대한 난민 심사를 진행중이다. 심사 결과 경우의 수는 난민 인정과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세 가지다.

난민 인정시 난민 체류비자(F-2)를 얻고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 보장을 받게 되지만 불인정시 출국 절차를 밟게 된다. 인도적 체류허가의 경우 제한적 체류가 가능하다.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난민법에 따라 강제송환 되지 않고 출도 제한 조치도 피해갈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 활동도 가능하다.

올해 입국한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첫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온다. 법무부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사관과 통역관을 제주에 추가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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