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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 ⓒ제주의소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재판을 거래수단으로 삼아"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은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의 강동균 회장과 고권일 공동대표, 강희봉 강정마을회 회장 등의 명의로 제출됐다.

고발장을 통해 주민들은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는 한편,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 6월 5일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대법원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대법원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며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당 판결을 사법부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건에 언급된 판결은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됐던 중요한 판결"이라며 "이는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 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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