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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취업허가 382명 취업자 중 154명 중도 포기...노숙 우려 속 난민심사는 속도 못내

제주에서 난민 신청후 취업까지 한 예멘인 10명 중 4명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일 현재 지난 6월 취업설명회를 통해 취업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382명 중 40.4%인 154명이 일을 그만뒀다.

올해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490명이다. 이중 17명이 제3국으로 자진 출국하고 7명은 출도제한 해제조치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등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제주에 머물고 있는 466명 중 382명은 제주도와 출입국‧외국인청의 도움을 받아 6월18일 이후 순차적으로 양식장과 농장 등에 취업했다.

난민법상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멘인의 경우 노숙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되자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가했다.

문제는 취업 분야를 농·축·수산업, 요식업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으로 제한하면서 상당수 예멘인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예멘인에 한해 제한적 취업허가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중도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취업허가를 다시 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무더기 퇴사에 따른 예멘인 노숙 사태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지만 법무부는 “7월20일 현재 제주에 예멘인 노숙자는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실제 제주에서 올해 예멘인 관련 112신고는 총 12건이다. 17일 오전 6시53분 탑동해변공연장에 예멘인 한명이 자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노숙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통역관을 제주에 추가로 보내 심시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껏 난민심사 결과는 무소식이다. 올해  첫 번째 난민 인정 여부도 이달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지역사회에서는 예멘인의 취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출도제한 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류 외국인의 활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상 관광객을 위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예멘인들이 정작 난민법에 근거한 무더기 난민 신청에 나선 만큼 출도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무사증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다른 지역 이동이 금지돼 있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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