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27분쯤 제주항 6부두에서 293톤급 예인선 J호 선원 이모(70)씨가 숨진 채 바다에 떠 있는 것을 항운노조 직원 강모(45)씨가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이씨는 119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해경은 J호 선장 김모씨(62)와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경수 기자
moonks@jejusori.net
23일 오후 2시27분쯤 제주항 6부두에서 293톤급 예인선 J호 선원 이모(70)씨가 숨진 채 바다에 떠 있는 것을 항운노조 직원 강모(45)씨가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이씨는 119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해경은 J호 선장 김모씨(62)와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