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정경인)은 1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40.제주시 삼도1동)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5시30분경 제주시 삼도2동 모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고, 업주 장모씨(49)를 폭행했다.
이어 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멱살을 잡고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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