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 국민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무비자) 입국불허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려 31일 고시했다. 

추가로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는 국가는 이집트·감비아·세네갈·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소말리아·우즈베키스탄·네팔·카메룬·스리랑카·미얀마 등 12개국이다. 이집트는 오는 9월 1일부터, 나머지 11개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현재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불허된 국가는 올들어 난민 신청이 급증한 예멘을 비롯해 이란·수단·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코소보·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이라크·가나·나이지리아 등 12개국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들어 중동 국가 출신을 중심으로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무사증 입국 불허 지정 국가를 늘리고 있다. 예멘은 지난달 1일부터 불허 국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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