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 다르다"…대책 마련할 것

검찰이 세화.송당온천지구 뇌물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1일 우근민 전 지사의 1심 선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광주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과 검찰이 판단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법원의 판단(무죄선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진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뇌물을 전달한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만간 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소에 대비해 수사검사 등과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며 "고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우근민 전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를 맞아 2002년 5월24일 세화송당온천지구 정모 조합장 등으로부터 뇌물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7월25일 우 전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우 전 지사의 뇌물수수 사건은 고법에서 2라운드 공방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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