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SNS 통해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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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SNS를 통해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도 난민 신청 문제로 촉발된 난민법·무사증 제도 등의 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정부가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일 청와대 SNS를 통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달간 진행돼 총 71만4875명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청원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 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나 계속 고민해왔다"고 했다.

난민 신청 문제와 관련 현 상황에 대해 "현재 제주에 온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체류기간 중 난민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행법 상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다"며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9월 말쯤 완료된다. 미성년자나 임산부가 있는 가족들을 우선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당초 7월 중순이면 신청자 중 우선 심사한 일부 신청자에 대한 결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신원검증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이 강화된다.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이 재신청하거나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후 신청하는 등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또 신청인이 심사기간 동안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해 심사를 즉시 종료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협약 탈퇴시 국제사회 발언권 약화,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 난민이나 이민에 대한 반대 정서가 있지만, 훨씬 많은 난민을 수용해왔고, 거액의 국제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는 재외공관에서만 난민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외공관에서의 난민신청 절차만을 두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난민신청 절차를 없애는 것은 난민협약 탈퇴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무사증 제도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으므로 제도의 폐지에 대해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법무부 단독으로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할 수는 없으며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8월1일자로 12개 국가를 무사증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한 것도 제주도와 협의를 거쳤는데, 앞으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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