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난민 절차와 처우에 있어서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인종주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법무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게 난민 협약을 이행하고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난민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난민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한국의 난민보호 수준에 관한 인식은 적절하다"며 "그럼에도 법무부가 '난민법을 폐지하거나 난민협약을 탈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필요하다', '서구사회의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겠다' 등의 총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매우 안이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1992년에 비준한 난민 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고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청와대와 법무부의 입장은 우선적으로 어떻게 난민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 그런데 난민인정 절차와 난민의 권리에 관해서 위 난민협약의 문언과 목적과 취지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난민의 처우와 관련해서 난민협약은 제 3조부터 34조까지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증진할 의무는 협약국인 한국에 있다"며 "따라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난민협약에 따라 예멘 난민신청자를 보호할 것인지 그 대책을 제시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난민인정자의 처우와 관련해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는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입장이지만, 정부 발표안에 따라 이들을 일방적으로 통합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와 법무부는 답변 말미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태도 자체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그러한 의견 수렴이 난민혐오와 인종주의적인 시각에 의존해서 정부의 난민보호의 실패에 대한 정당화 과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어디까지나 난민 협약을 이행하고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제주도내 39개 단체가 포함됐고, 난민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조직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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